각하(却下)와 기각(棄却)

 기각과 각하는 법률 용어로써, 소송이나 신청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이유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棄却) 

설명:"기각"은 주로 법적, 행정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제기된 청구나 요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그 청구를 심사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청구나 요청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각"은 어떤 요청이나 주장,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거절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기각 요건: 소송이나 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기각 시기: 본안 심리(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내려집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각 예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각하(却下)와 기각(棄却)


각하(却下) 

설명:"각하"는 법적 용어로, 제기된 청구나 소송이 형식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격적인 내용 심리를 하지 않고, 서류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아예 시작되지 않거나 심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때 서류 제출이 불완전하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형식적인 문제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각"은 사건의 내용을 심리한 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이고, "각하"는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형식적인 이유로 아예 다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하 요건: 소송이나 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각하 시기: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내려집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 예시: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각하합니다. 

기각(棄却),각하(却下)요약 

기각(棄却),각하(却下)

기각(棄却),각하(却下)

기각 VS 각하 

이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유 없음 VS 법률상 요건 미비
시기: 본안 심리 후 VS 본안 심리 전
내용: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VS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

  "기각(棄却)"과 "각하(却下)"의 법적 차이 설명.


기각(棄却):
의미:
 법원이 제기된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한 후, 그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 
주로 소송의 실체적 심리를 거친 후,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각하(却下):
의미: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 
소송의 실체적 심리 전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시: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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